한국정보통신학회 정관
제정 : 1997. 7. 25
승인 : 1998.10.17
일부개정 : 2010. 1. 1
일부개정 : 2012. 10. 29
일부개정 : 2017. 12. 1
일부개정 : 2019. 10. 25
일부개정 : 2023. 01. 01
일부개정 : 2025. 12. 02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학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이며, 약자로 “KIICE”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이론, 정책의 연구 및 기술발전에 기여하며, 국가 정보통신의 진흥과 정보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학술발표 및 공청회의 개최
- 2. 연구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 3. 정책건의와 자문활동, 평가/심의 활동
- 4. 국내외 학계와의 학술교류
-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기구 및 구성)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 1. 총회
- 2. 회장단회
- 3. 이사회
- 4. 통합운영위원회
- 5. 분과별 연구회
- 6. 지회
- 7. 사무국
- 8. 제 위원회
- 1) 총회는 의결권을 갖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2) 회장단회는 회장, 직무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3) 이사회는 학회장으로부터 임명된 이사 전체로 구성한다.
- 4) 제 위원회는 학회장 또는 이사회 등에서 필요 시 추가요건에 따라 구성한다.
제5조 (사무국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국은 부산광역시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이 법인이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7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 ①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회장단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②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 (1)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관련 분야에 6년 이상 종사한 자, (3) 본회와 관련된 단체 또는 법인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 2. 준회원 : 정회원의 자격을 만족시키지 않고 있지만 본 학회의 관련 분야에 지속적으로 종사한 자로 한다.
- 3. 종신회원 : 종신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4.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거나 상당한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 5.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관리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한 자나 정보통신분야의 학문과 기술의 향상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공헌한 자로 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권리 및 탈퇴)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본 학회의 학술회의, 세미나, 각종 사업에 참여
- 2. 총회 의결 및 발언권(단, 의결권은 정회원 및 종신회원에게만 부여한다)
- 3. 선거권은 「회장 및 감사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② 회원은 회장단회 의결에 의하여 학회운영 및 학술활동의 전문위원 또는 이사로 위촉될 수 있다.
- ③ 모든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 학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처리는 회원관리위원회 및 회장단회에서 담당한다.
제9조 (상벌) 본 학회의 회원으로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는 회장단회의 의결로써 포상하고,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학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 또는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자는 회장단회의 의결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특히 학회의 재산상 손괴에 대해서는 배상의 의무를 진다. 벌에 관한 사안은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의하고 회장단회에서
확정한다.
제10조 (회비) 학회의 회비는 제8조에 따라 회원의 종류별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임원)
- ①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직무부회장 10인 이내
- 3. 협력부회장 50인 이내
- 4. 산학부회장 50인 이내
- 5. 이사 120명 이내
- 6. 우수 산업체 명예이사 100인 이내
- 7. 지부장 및 국내외 학술분과위원장 : 50인 이내
- 8. 감사 2명
- 9.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
- ②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산학부회장 및 자문위원은 본 학회에서 정한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 ① 본 학회의 임원 중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거관리에 대한 사항은 「회장 및 감사 선출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1. 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공고된 기간 내에 선관위에 「회장 및 감사 선출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2. 감사는 이사 5인의 추천을 받아 공고된 기간 내에 선관위에 「회장 및 감사 선출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3. 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회장 및 감사는 차년도 1월 1일부터 임무를 개시한다.
- ② 총회는 이사, 부회장 및 기타 임원(지부장, 국내·국제 학술분과위원장, 우수 산업체 명예이사 등)의 지명을 신임회장에게 일임한다.
- 1. 신임회장은 이사, 부회장 및 기타 임원, 자문위원 등을 임명하고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13조 (임기 및 해임)
-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장이 당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연임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회장 및 감사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1. 회장의 결원에 대해서는 제12조의 선출방법에 따르되 보선에 이르기까지는 총무의 직무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하고, 총무의 직무부회장까지 유고인 경우는 직무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
- 2. 보선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선출 즉시 그 임무를 시작하되 선출된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회장 및 감사 이외의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회장단회에서 보선하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벌금 100만원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임원은 형의 확정 즉시 그 직을 상실하며 그 형의 만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회장단회, 이사회, 통합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결과(회의록)를 감사에게 통보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정해진 직무 및 의결사항을 수행한다.
- ③ 직무부회장은 회장의 회무를 보좌하고, 정해진 임무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 ④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외부 인사를 회장단회에서 임명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회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본 학회의 재산 및 회계 상황 감사
- 2. 학회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통합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주무기관에 보고
-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 통합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 요구
- 5. 본 학회의 재산 및 회계 사항 또는 학회 운영과 업무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요청
- 6. 회장단회 회의록 요청 및 검토
제15조 (윤리위원회 구성 및 직무)
-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분과위원 및 회장단회에서 추천하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윤리위원회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학회 출판물(논문지, 학회지, 국내외 학술대회 투고논문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변조, 왜곡, 외부표절, 자기표절, 중복투고 등에 대한 심의
- 2. 1항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윤리위반 처리 관련 제반사항
제16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회장단회, 이사회, 통합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7조 (총회의 구성)
- ①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 및 인준 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 ①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년1회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 3. 제 14조 5항 4호에 의한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심의의결사항을 명기하여 모든 회원에게 서면(온라인 이메일, 학회 온라인게시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계획의 승인
- 2. 예산 및 결산 승인
- 3. 정관 개정 및 수정의 승인
-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 5. 본 학회의 발전 과제에 관한 사항 심의
- 6. 기타 이사회에서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 ② 총회의 의결은 재적 정회원 20분의 1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③ 회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위임(본인인증이 완료된 온라인 설문조사, 이메일, 원격회의 등)의 방법으로 총회 의결에 참석할 수 있다.
- ④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원의 선정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 ⑤ 제 4항에서 의장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임원 중 총무 직무부회장이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를 진행한다.
제20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1년에 4번(원격회의 포함) 개최하고, 그 외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일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서면(온라인 이메일, 학회 온라인게시판 등)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①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 및 감사 후보 지원자의 심의 및 추천
-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
- 3.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심의
- 4. 직무부회장(국문지, 영문지) 및 이사의 선출
- 5. 기타 회장단회가 요청하는 사항 심의
- ② 이사회는 이사 재적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이사의 일신상 사정으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위임(본인인증이 완료된 온라인 설문조사, 이메일, 원격회의 등)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결에 참석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록의 작성) 각 회의의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 위원들의 서명(또는 참석 서명으로 대체)을 득한 후 차기 관련 회의에 보고하며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모든 회의록은 감사에게 통보한다.
제23조 (통합운영위원회의 기능)
통합운영위원회는 회장, 직무부회장, 협력부회장, 이사, 지부장, 학술분과위원장으로 이루어지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정관 및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4.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전문분야 및 분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6. 기타 학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제24조 (통합운영위원회의 소집)
- ① 회장은 년 2회 이상 정기 통합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단 필요시에는 회장 또는 제14조 6항 4호에 의한 감사 2인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 통합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통합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전에 그 목적과 의제를 명시하여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➂ 통합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심의할 수 있다.
제25조 (통합운영위원회의 심의)
- ➀ 통합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위임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➁ 감사는 통합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➂ 단, 의장 또는 임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임원의 선정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의장 또는 임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제26조 (통합운영위원회의 서면 심의) 통합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하면 서면 심의할 수 있다.
- 1. 통합운영위원회에 일신상 사정으로 총회에 출석 할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위임(본인인증이 완료된 온라인 설문조사, 이메일, 원격회의 등)의 방법으로 통합운영위원회 심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27조 (재정)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수입으로 운영한다.
- 1. 학회 기본 자산
- 2.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 3. 각종 사업 수입
- 4.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 5. 보조금 또는 출연금
- 6. 기타 수입
제28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예산) 본 학회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30조 (예산외의 채무 담당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경비) 본 회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 (결산)
- ①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내에 전년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33조 (정관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고 주무기관의 허가를 받아 확정한다.
제34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단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승인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해산후의 재산귀속) 본 학회가 해산될 때의 잔여재산은 회장단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나 본 학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귀속하기로 한다.
제36조 (규칙 제ㆍ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개정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37조 (연구분과위원회) 사업수행을 위하여 연구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연구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38조 (사무국)
- ① 본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의 운영규정과 관리방법은 회장단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9조 (관례준용)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령, 기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40조 (시행일) 본 학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한 후 차년도 1월 1일에 시행한다.
제41조 (경과조치) 본 학회 정관 효력발생 이전에 정해진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예외사항) 본 정관이 시행되기 전에 결정된 회장의 임기는 소급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