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통신학회 회원 여러분
본 학회에서는 학회 정관 제12조(임원의 선출)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차기 회장을 공모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를 2024년 10월 10일(목) 17:00까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제출분에 대해서는 불인정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서 제출: 2024년 10월 1일(화) ~ 2024년 10월 10일(목) 17:00
- 실적조서 검토 및 추천서 작성: 2024년 10월 11일(금)
- 상임이사회 심의: 2024년 10월 중
- 정기총회 보고 및 승인: 2024년 10월 25일 예정
- 선거관리위원장: 김희철 교수
- 선거관리위원: 우성희 교수, 최훈 교수, 우영운 교수, 이충호 교수
감사합니다.
학회 정관 제 12조(임원의 선출) ①항
① 본 학회의 임원 중 회장은 상임이사회가 회장 후보자를 심의하여 상정하고, 투표인단의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1) 회장 지원자는 회장, 직무부회장, 협력부회장, 상임이사, 이사의 회원 중 10인 이상의 연명 추천서와 향후 학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소견서 및 학회 활동 공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장단회는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 회장 지원자 제출 상황과 서류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3) 상임이사회는 회장 지원자 중에서 최종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심의하여 상정한다.
4) 전체 투표인단의 3분의 2이상이면 유효 투표인수로 인정되고, 2인의 회장 후보자 중에서 유효투표인수 투표의 다득표자가 회장으로 선출된다. 단, 회장 지원자가 1인의 경우 찬성, 반대로 투표하고, 찬성이 과반수를 넘으면 선출된다.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경우 회장 재선출을 진행한다.
5) 회장단회는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의 진행 및 관리, 최종 집계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한다.
6) 투표인단에 의해 선출된 신임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상임이사회가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뒤 차년도 1월 1일부터 임무를 개시한다.
7) 투표인단은 회장, 직무부회장, 상임이사, 협력부회장, 이사, 지부장 및 국내외 학술분과위원장, 감사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