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역중소기업 R&D 산업인턴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과 대학 간 상호협력을 통한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2021년 지역중소기업 R&D 산업인턴지원사업」을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 목 적
◦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과 대학 간 교육 및 취업을 상호 연계하여 산학협력 및 취업활성화 지원
□ 신청자격
◦ (대학) 광역권역별 2개 이상의 대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중복신청 불가)
- 산업인턴 이수 기간에 대한 졸업(외) 학점 인정(학교별 특성 반영)
※ 컨소시엄 구성(모든 기관은 중복신청 불가)
◦ 광역권역 구분 : 서울‧인천권, 경기‧강원권, 충청권(대전,세종,충청), 호남권(전라,제주),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 1개 대학에서 컨소시엄 총괄책임(주관기관)을 수행 및 사업 신청
◦ TP 또는 협·단체 등 기업모집기관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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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인턴) 공과대학 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취업대상자)
- 신청일 기준 학점 누계 평점 2.5/4.5 이상인 자
-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근로기준법 적용)
◦ (참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정부R&D 참여 중인 중소·벤처기업으로 인턴에게 R&D 분야 직무부여가 가능한 기업
* 정부R&D참여기업은 정부과제 종료일이 산업인턴 종료일을 초과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수 15인 이상
* 벤처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제한 없음
- 신용등급 B등급 이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기업
□ 지원규모
◦ 6개 컨소시엄(1개 컨소시엄의 양성 목표인원 30명내외, 연계취업률 50%이상
* 연계취업률 : 산업인턴이 참여기업으로 취업하는 비율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최대 3년 지원하되,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으로 구성
전체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현금) |
100% | 90%이내 | 10%이상 |
□ 지원내용
◦ 산업인턴 교육수당 월 150만원(4개월, 상해보험 포함)
◦ 컨소시엄 운영관리 지원
- 산업인턴‧참여기업 발굴 및 매칭 활동 소요경비
- 사전 직무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설계·운영비용
- 산업인턴 현장 관리자 및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등
□ 기타사항
◦ 참여기업은 산업인턴 교육수당 1인 총액(600만원)의 20% 부담 및 산업인턴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