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국내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신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초기 시장진출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기술(NET)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초기 시장진출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기술(NET)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23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