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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정보

제목

학술대회 발표와 저널 투고 시 유의사항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19.09.02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6391
내용

<학술대회발표와 저널 투고 시 주의사항>


  논문 투고 시 자주 발생하는 자기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단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을 안내해드립니다.

1. 학술대회발표 후 학술지로 확장하는 경우:


보통의 경우, 학술지는 학술대회에 실렸던 논문을 확장하여 출판합니다. 따라서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에는 학술대회 논문에 사용된 아이디어, 실험결과, 그리고 상당한 부분의 문장이 재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사용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며 학술지를 출판하는 학회/기관에 따라 용인되는 범위 또한 다릅니다. 예를 들어, IEEE Control Society에서는 이런 경우를 “자기표절”로 보아 인용표기를 했다 하더라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Infocom과 같이 학술대회의 논문의 완성도가 높고 그 내용도 충분히 긴 경우(예: Double Column 10페이지 정도)는 Terminal Publication으로 보아 학술지 투고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Community(예: Communication Society)에서는 학문적 발견을 널리 알린다는 취지로 적절히 인용하는 경우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투고 할 때에는 반드시 “A preliminary version of the paper was presented at XXXX conference, where, when.” 와 같이 표기하고 중복되는 문장(Overlapping Text)도 최소화하길 권장 합니다.


2. 학위논문을 기반으로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기제출된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작성하는 경우:


학위논문의 경우도 전에는 공식출판으로 보지 않아 학위논문 내용을 학술대회나 학술지에 투고할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자기표절로 보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반드시 위와 같은 인용(예: “This paper is based on dissertation research completed at XXX University under the direction of Dr. Hong Gildong”) 표기를 권장합니다.
반대로, 학술대회나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작성하는 경우, 전에는 인용만으로도 충분했으나 최근 저작권 등의 문제로 해당 학술지에 허락을 받을 것(예: Rutgers University)을 명시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출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인용을 하셔야 하며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즉, 학술지, 학술대회 출판의 경우) 사용 허락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3. 학술지로 출판한 논문을 학술대회에 발표하는 경우:


연구윤리 정보센터의 경우, 제한된 방식으로 발표된다면 학술지로 출판한 논문의 학술대회 발표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미 출판된 학술지에 “학술지 논문을 학술대회에 발표한다는 점과 초록 또는 본문의 일부가 학술대회에 출판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출판되는 학술대회 논문은 당연히 기존의 논문을 인용해야 하며, 합당한 정도의 새로운 내용이 없으면 저자의 구성과 저자의 순서는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 실적은 1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술지 논문의 학술대회 발표에도 부정적인 의견(researchgate 참조)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학술지 내용을 발표만 하는 경우는 허락되나 초록 또는 변형된 초록 등이 출판된다면 중복출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술지 논문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경우 1)발표자료만 유통되는 것이 안전하며, 2) 반드시 해당 학술지에 승인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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